가까운 지인일수록 최대한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는 해둬야 합니다.

그 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 양식 필수내용

차용증 작성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을 놓치면 추후 분쟁시 법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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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 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거래한 금액과 날짜, 변제기일, 이자 관련, 대여 방법(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해야 합니다.

일반 도장이나 사인보다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의할점

사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서 승소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작성하면 안되고 한번 작성된 문서는 서로 협의 없이 수정 및 보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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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양식?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가 가족관계라고 하면 다를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라지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성방법 ::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거래 금액 및 날짜 조건, 날짜, 서명 및 도장 으로 완료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 :: 가족간일수록 더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증여’ 가 아니라 ‘차용’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거래 금액 외에 이자 상환 등의 내용이 보다 명확히 있어야 하며 실제 계좌 이체 날짜와 차용증 작성 날짜가 동일 해야 합니다.

차용증 확정일자 및 공증

확정일자나 공증 등은 개인의 선택 문제지만 공증을 반드시 받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하지만 대여방법, 날짜, 이자 등에 대해 추후 진실공방으로 번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 방문,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실성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증 및 확정일자 받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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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상으로 차용증 다운로드, 작성법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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